학칙 개정 및 수업일 연장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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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8,050회 작성일 18-09-1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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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제임스성경신학교 학칙 제 56조에 의거 졸업 및 학위수여, 학점인정, 편입학과 관련된 규칙 개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래 -
1. 제 40조(졸업 및 학위수여) 3항 신설
킹제임스성경신학교 온라인 과정에서 공부하는 모든 학생은 서울솔로몬학교 성경연수원의 단기 성경연수 과정을 학기당 1회 이상 수료해야 한다.
2. 제 32조(학점인정) 3항 신설
서울솔로몬학교 성경연수원 단기 성경연수 과정 중 12과정을 수료한 자는 킹제임스성경신학교 1학기 학점을 모두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3. 제 21조(편입학) 1항 신설
① 단, 서울솔로몬학교 성경연수원 단기 성경연수 과정 중 12과정을 수료한 자에 한해 1학년 2학기 편입을 허가할 수 있다.
4. 시행 일자 : 2018년 9월 17일
이번 학칙 개정으로 인해 온라인에서 수업중인 모든 학생들은 서울솔로몬학교 성경연수원에서 실시하는 단기 성경연수 과정을 학기당 1회 이상 수료해야만 졸업이 가능합니다. 2018년도 서울솔로몬학교 성경연수원 단기 성경연수 하반기 일정은 홈페이지(http://solomonbtc.org )를 참고하십시오. 졸업 전까지 이수해야 할 단기 성경연수 과정 수는 홈페이지 로그인 후 <내강의실>에서 2018년 9월 17일(월)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칙 개정 시행 일자는 2018년 9월 17일이지만 지금 수업중인 학기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해당 학기를 마무리한 다음 학기부터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학기 수업중인 학생이 있다면 2학기를 마무리한 3학기 부터 6학기까지 단기 성경연수과정을 1회씩 총 3회 이상 수료하면 됩니다.
아울러 지난 7월 9일 수업 독려를 위한 목적으로 수업종료일 정책이 강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업일 종료로 강의실이 닫혀 있는 학생들 및 금년도 수업이 종료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12월 31일까지 수업종료일을 연장합니다. 연장시점은 2018년 9월 17일 시행일자와 동일하며 그동안 부진하거나 미진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잘 마무리하여 다음 학기로 진행할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1:1문의 게시판이나 전화로 문의해 주십시오.